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신탁
대표이사 이 ○ 진
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박홍우, 손일원, 양미영, 방정환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노1010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문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중 "사업주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제51조 제2호의3 중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양시 마동 지상 신축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중도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아야 함에도, 1998. 6. 17.부터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완료된 1999. 6. 11. 이전까지 청구외 서○우 등 수분양자 77명으로부터 총 6회 분할 중도금의 4회분을 수령하였다는 주택건설촉진법위반사실로 기소되어, 2001. 1. 11. 서울지방법원(2000고단735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1. 1. 13. 항소한 후 같은 법원(2001노1010)에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호의3, 제3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2001초1723)을 하였으나 2001. 5. 23. 기각되자, 2001. 6. 19. 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1)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2호의3, 제32조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법 제51조 제2호의3 중 "공급받은 자" 부분 및 제32조 중 "주택을 공급받아야"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심판대상에서 각 제외한다(헌재 2000. 6. 1. 99헌가11 등, 판례집 12-1, 575, 578).
(2) 이 심판대상은 법 제32조 중 "사업주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제51조 제2호의3 중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 부분(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 제32조 (주택의 공급) 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법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3.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 또는 공급받은 자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인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절차"의 내용을 하위규범인 건설교통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의 입법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ㆍ절차"란 법의 목적과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사업주체가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여, 그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여부 및 죄형법정주의의 위배 여부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이하 위 각 조항을 "종전조항"이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1995. 10. 26. 93헌바62 , 판례집 7-2, 419)하였으며, 그 판시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정된 주거생활은 국민 각자가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다. 헌법이 국가에 대하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 실제적인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헌법 제35조 제3항). 이러한 헌법적 배경 하에서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시장이 복잡다양하면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도 그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국회가 주택시장의 변화를 모두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한 변화에 즉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관에게 위임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전조항 중 제52조 제1항 제2호는 그 처벌대상의 행위를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조항에 의한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의 개념은 사전적으로도 비교적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사업주체가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종전조항이 사업주체를 적용 대상자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규정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제반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 바 없다고 보인다."
이 법률조항은 종전조항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 부분을 덧붙인 이외에는 규정상 별다른 차이
가 없으므로, 위 선례에서 종전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 바 없다고 지적된 이유는 이 법률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선례의 판시 이유를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주심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