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환
대리인 변호사 안 홍 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2000형제278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8. 위 지검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산, 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산 같은 김○은 모자지간인 바, 공모하여,
1997. 9. 2.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소재 대지 313평과 그 위의 지상 건물 1동이 피고소인 박○산 명의로 신탁되어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에게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청구외 김○자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조○자 등 5명에게 채권최고액 9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6억원을 차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다.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8. 7. 24. 각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항고한 바 서울고등검찰청은 1999. 3. 19.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재수사 후 같은 해 10. 8.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2000. 3. 31. 친족상도례 및 고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8.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1. 8. 8. 피청구인의 위 공소권없음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중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다음3.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권리보호의 이익 등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기간이 도과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과 친족관계에 있고, 1997. 9. 6.경 피고소인들의 혐의사실을 알았으며, 1998. 5. 8.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고소로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을 기소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헌재 1998. 5. 28. 98헌마62 참조).
2001. 12. 2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주심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