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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2. 28. 선고 2000헌마43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0헌마43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우 ○ 호

대리인 변호사 남 명 진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916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균(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가운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구 동구 신천1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있는 자인바,

1993. 9. 28.경 위 아파트 재건축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선량하게 처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자금력과 실적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조합의 대의원회, 이사회나 총회 등의 결

의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3. 10. 12.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금12억5천만원을 위 ○○주식회사에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 28. 위 고소사실은 1998. 7. 9. 대구지방법원 98고단3458호로 피고소인이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업무상배임미수죄의 범죄사실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서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7. 1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주관적인 권리나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고발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법소원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나. 이 사건에서 고소사실인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해자는 조합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 역시 그가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스스로 피해자임을 전제로 위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1956. 12. 5.생)은 재건축 전에는 그의 아버지 청구외 우○봉 명의였던 위 ○○아파트 8동 25호에 1983년부터 거주하여 왔고, 1996년 재건축 이후에는 그 명의가 그의 할머니인 청구외 오○돌로 변경되어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편, 위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조합원자격은 ○○아파트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니(규약 제6조),

위 ○○아파트의 소유명의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은 그 실제 거주여부나 소유명의자와의 친족관계에 불구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 이후인 2000. 11. 28. 위 재건축된 아파트 105동 802호(위 오○돌 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이후의 아파트 소유권 일부지분의 특정승계인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이로써 당연히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우○봉을 상속하는 등 포괄승계로 조합원의 신분까지 취득하였다는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지분 매수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당연히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거나 조합원이 되어 이 사건 피해자가 되었다고 할 것도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건축 전의 아파트도 아닌 재건축 이후의 아파트를 특정승계한 자가 그로써 조합의 채권·채무에 기속되는 조합원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은 위 고소된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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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