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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4. 23. 선고 2002헌마244 결정문 [당연퇴직처분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2헌마244 당연퇴직처분 위헌확인

청구인

박 ○ 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충남 당진군 소재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은 1993. 7. 30.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죄로 선고유예(징역 6월)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94. 2. 8.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교육장은 1994. 2. 22. 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994. 2. 8. 자로 당연퇴직을 명하였다.

청구인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는바,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교육장은 특별법 내지 신법 우선원칙을 간과하여 특별법인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교원인 청구인을 당연퇴직처분하였으므로 위 당연퇴직처분은 부당하고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02. 4. 11. 위 당연퇴직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먼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근거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공1996상, 73).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1994. 2. 22.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나서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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