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1헌마851·2002헌마102 (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2001헌마851)
1. 이 ○ 아
2. 정 ○ 기
청구인
1, 2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갑 주, 김 수 정
( 2002헌마102 )
3. 송 ○ 혜
4. 임 ○ 형
5. 김 ○ 원
6. 김 ○ 희
7. 김 ○ 주
청구인 3 내지 7의 대리인 변호사 강 문 대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1헌마851 사건
청구인 이○아는 1983. 8. 13.생, 정○기는 1982. 10. 29.생으로서, 2002. 6. 13.에 있을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2002. 5. 22.부터 25. 기준으로, 그리고 2002. 12. 19.에 있을 예정인 제16대 대통령 선거일 기준으로 2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고등학교 졸업연령인 18~19세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권행사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위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제41조 제1항의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2002헌마102 사건
청구인 송○혜는 1984. 3. 1.생, 임○형은 1984. 10. 8.생, 김○원은 1983. 2. 6.생, 김○희는 1982. 12. 29.생, 김○주는 1983. 2. 10.생으로서 2002. 12. 19.에 있을 예정인 제16대 대통령 선거일 기준으로 2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선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 2001헌마851 사건에서와 같은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선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선거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비록 민법상 행위능력의 기준연령이 만 20세이기는 하나, 선거권연령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함에 있어 국민참여의 한계를 의미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의 기준연령과 일치할 필요가 없는바, 18~19세 국민을 성인과 같이 보고 있는 법률로는,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조 제1항,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제51조, 18세 이상이면 8급 및 9급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등이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보통선거의 원칙하에서, 선거권연령의 제한은 국민의 정치의식수준, 교육수준, 민주화 정도, 언론의 자유보장 정도, 비교법적 관점 등을 참작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현재 교육수준의 현격한 향상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정치의식수준도 향상됨으로써 전통적인 성인연령기준은 선거권연령의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 또한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연령인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최근 법무부는 민법상의 성년기준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시안을 마련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의견
헌법재판소가 2001. 6. 28. 선고한 2000헌마111 결정과 의견이 같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1997. 6. 26. 96헌마89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헌결정(판례집 9-1, 683)을 한 바 있고, 2001. 6. 28. 2000헌마111 사건에서 역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41조 제1항의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헌결정(판례집 13-1, 1430)을 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선거권 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96헌마89 사건에서 표명된 위와 같은 합헌결정의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결정선고 이후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결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제41조 제1항의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