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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5. 30. 선고 2001헌마79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념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 헌 범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위 검찰청 2000형제992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수는 경북 영천시 화북면에서 ○○수지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1999. 3. 8.경 위 ○○수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용품의 독점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김○념에게 "자동차깔판의 독점판매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 김○념으로부터 그곳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해 5. 13.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금 6,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27. 위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1.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주심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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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