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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7. 18. 선고 2000헌마490 공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동법 제66조 제6호, 제80조 제1호, 제91조 제2항 제2호)']
[공보71호 648~6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변호사업무광고의 규제에 관한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의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개정으로 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이 사건 심리가 진행 중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및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문제된 변호사업무광고가 이제는 허용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규제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또한 변호사징계규칙상의 징계청구시효 2년이 경과되어 청구인에 대해 구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 당시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고, 이로써 심판대상의 위헌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의 관련 규정만 따로 떼어 판단할 실익도 없다. 한편 현재로서는 위 규정들에 대한 본안 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거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중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회수, 광고료의 총액”, 제66조 제6호의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80조 중 제1호의 “제66조 각호의 사항” 및 제5호의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91조 제2항 제2호의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2000. 7. 19. 개정된 것) 제44조 제5항의 “회원은 광고 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2001. 7. 9.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고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2호의 “기타 이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 제6조 제1호 “연간 광고비 총액은 당해 사무소의 연간 총수입액의 3% 상당액

또는 연간 3,000만원 중 다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제2호의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100㎠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및 제5호의 “간판:간판의 설치장소·개수·크기 등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의 “변호사는 옥외간판을 2개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제1항의 “변호사의 옥외간판과 ‘공증’ 표시 옥외간판의 크기는 1평방미터의 넓이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호의 “네온사인 간판이나 현수막, 프레카드,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제3호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 이외의 장소에 무료상담의 현수막 등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제13조 제1항의 “사무소의 사무실 이외의 장소, 시설, 건축물, 운송수단 등에 배포(우편물 제외), 비치, 부착,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의 “변호사는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의 “특정인을 고문, 자문으로 영입한 사실이나, 각종 기관, 단체, 업체 등과의 제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및 제6항의 “기타 광고심사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2001. 7. 9.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3조 ‘안내책자 및 사무소보의 배포 범위’ 규정, 제4조 제1호의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및 제2호의 “도로상의 시설, 건축물의 내외부에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참조조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규칙 제11조 제5항

참조판례

헌재 1994. 7. 29. 91헌마137 , 판례집 6-2, 122

당사자

청 구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3인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성남시 소재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무법인으로서 2000. 6.경 지하철 ○○역과 ○○역 구내에 가로1m×세로1.5m 정도 크기의 변호사업무 광고를 부착 게재한 바 있고, 2001년도 나래옐로우페이지 전화번호부 성남분당판에 전면광고를 게재할 것을 계약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0. 7. 1. 수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청구인의 위 지하철역 광고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세칙 제4조 제2호에 위반되었으므로 위 광고를 철거할 것과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호사징계규정 등 제반규정에 따라 처리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나래옐로우페이지의 한면 전체에 광고를 싣기로 계약하였지만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제6조 제2호가 그러한 경우 광고면적을 100㎠ 이내로 제한하여 광고를 작게 실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다음 규정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헌법 제15조의 영업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의 정보의 자유 혹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2000.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중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회수, 광고료의 총액”, 제66조 제6호의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80조 중 제1호의 “제66조 각호의 사항” 및 제5호의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91조 제2항 제2호의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2000. 7. 19. 개정된 것) 제44조 제5항의 “회원은 광고 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2001. 7. 9.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고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2호의 “기타 이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 제6조 제1호 “연간 광고비 총액은 당해 사무소의 연간 총수입액의 3% 상당액 또는 연간 3,000만원 중 다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제2호의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100㎠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및 제5호의 “간판:간판의 설치장소·개수·크기 등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제1항의 “변호사는 옥외간판을 2개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제1항의 “변호사의 옥외간판과 ‘공증’ 표시 옥외간판의 크기는 1평방미터의 넓이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호의 “네온사인 간판이나 현수막, 프레카드,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제3호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 이외의 장소에 무료상담의 현수막 등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제13조 제1항의 “사무소의 사무실 이외의 장소, 시설, 건축물, 운송수단 등에 배포(우편물 제외), 비치, 부착,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의 “변호사는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의

“특정인을 고문, 자문으로 영입한 사실이나, 각종 기관, 단체, 업체 등과의 제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및 제6항의 “기타 광고심사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2001. 7. 9.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3조 ‘안내책자 및 사무소보의 배포 범위’ 규정, 제4조 제1호의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및 제2호의 “도로상의 시설, 건축물의 내외부에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한편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보면 옥외간판의 설치장소를 제한한 광고규정 제7조 제1항도 이 사건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각 규정들(이하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 사건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참조).

2. 주장과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는 벌칙조항임에도 징계사유의 구성요건으로 어떤 사항이 규정될 것인지 당해 법률을 봐서는 예측할 수 없고, 회원인 변호사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국회가 아닌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서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의회입법의 원칙과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 제5항 규정은 광고 선전 등에 관한 규정을 다시 동 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규칙이나 규정에 재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다.

(2)변호사는 그 사명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더 광고를 제한 당하는 차별대우를 받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하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위 제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광고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의 부착장소, 크기 등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광고규정 제13조 제2항과 제6항은 해석상 다의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어느 행위를 금지하는지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4)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에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자기에게 맞는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률서비스의 경쟁을 통한 영업이익의 창출보다는 사건브로커를 통한 사건유치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헌법 제124조에 위반되고 헌법 제21조의 정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정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차단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

(5)1999. 7. 1.부터 시행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사업자단체가 가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이 법률은 헌법상의 경제질서 규정과 소비자보호 규정을 구체화한 입법이며, 동법에 따라 법무사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법무사윤리장전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대한법무사회는 해당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법무사와 변호사는 같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자이며 그 공익성과 품위유지의 필요성에서도 광고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차등을 둘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항은 부당하다.

(6)변호사업무의 광고 제한은 결국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을 조장하여 법조비리를 초래할 수 있고, 변호사의 직역을 줄어들게 한다.

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1)이 사건 조항 중 변호사법 부분은 청구인 법인이 설립된 때, 즉 설립등기를 한 2000. 5. 13.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지났다. 또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부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수권규정으로서 이 조항만으로는 권리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2)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부분과 포괄위임금지 원칙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지방변호사회가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은 회원이 될 변호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변호사법 제79조, 제65조). 따라서 변호사의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변호사들의 단체가 스스로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외형상으

로는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변호사법이 규정한 변호사의 사명 및 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자세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협회가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3)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제5항과 복위임금지 원칙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대한변호사협회는……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직접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칙이 아닌 광고규정에서 정하였다고 하여 복위임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광고규정 제6조 제1호가 광고비 총액을 통제한 것은, 변호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변호사의 광고는 상업광고와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정당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되 과당경쟁이나 재력의 다과에 따른 경쟁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며, 또한 동 규정이 광고비 총액에 관해 광고주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필요최소한을 넘어 과잉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광고규정 제6조 제2호, 제5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호, 제3호,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및 시행세칙 제3조, 제4조 제1호, 제2호 부분은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횟수, 광고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광고와 관련된 품위는 광고의 매체나 크기 등 광고의 방법과 무관할 수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시각은 상업성보다는 공익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변호사가 비즈니스맨이라기보다는 인권수호자와 전문지성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광고는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하는 품위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변호사광고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매체나 방법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각 규정이 청구인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잉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광고규정 제13조 제2항이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규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적어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기타 규정들은 문언 자체가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대체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과 같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생기는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제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4. 7. 29. 91헌마137 , 판례집 6-2, 122, 133-134).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서도 있는 제도이므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는 등의 이유로 이미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라도 당해 사건에 대한 본안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같은 판례).

나. 이 사건 조항의 경우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후 심리가 진행중이던 2001. 7. 9.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및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였는데,이에 따르면 변호사업무 광고에 대한 규제는 종래에 비해 대폭 완화되었다.

청구인은 당초 2000. 6.경 지하철 ○○역과 ○○역의 구내에 가로1m×세로1.5m 정도 크기의 광고 간판을 부착한 것에 대하여 수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이를 철거할 것을 통지 받았고, 한편 2001년도 나래옐로우페이지 전화번호부에 전면광고를 게재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광고규정 제6조 제2호 때문에 광고면적이 제한되자, 그러한 광고 규제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 사건 조항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게 된 것이다.

그런데 광고 간판에 대한 위 광고규정 및 시행세칙은 개정되어, 현재는 변호사의 간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규정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왜냐하면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은 제6조에서 “변호사의 간판의 설치장소, 개수,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별도의 규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의 말에 의하면 2002. 3.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시 별도의 간판규정을 제정치 않고 간판에 관한 일반 법규정 및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 전화번호부 등에 광고하는 경우 크기를 제한했던 구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제6조는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어도 청구인의 경우 여전히 구법 규정이 적용되어 변호사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징계규칙(2000. 7. 4. 개정된 것) 제11조(징계청구절차) 제5항은 “징계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대한변호사협회의 사실조회 회보) 청구인은 2002. 6. 말경까지 이 사건 광고행위에 관련하여 징계를 받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없으므로, 징계를 받을 염려도 없어졌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더 이상 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관련 규정은 이미 개정되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 당시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고, 이로써 심판대상의 위헌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의 관련 규정도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러한 조항들 역시 청구인의 위 광고 행위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광고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들을 본안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관련 규정만 따로 떼어 판단할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광고를 제한하던 광고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폐되어 더이상 구법에 의한 광고 제한을 할 수 없게 된 이상, 위 관련 규정 내지 다른 심판대상규정들에 대한 본안 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 지

〔별 지〕 심판대상조항(밑줄 부분) 및 관련규정

제23조(광고)①변호사·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에 관하여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회수, 광고료의 총액, 광고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6조(회칙의 기재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66조 각호의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80조(회칙의 기재사항)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90조(징계의 종류)①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5종으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이하의 정직

4.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① ……

②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법에 위반한 경우

2.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경우

3.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2000. 7. 19. 개정된 것)

제44조(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의 보수 및 광고)⑤회원은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2001. 7. 9.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광고의 내용)①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는 변호사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변호사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②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광고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1.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적 묘사의 범위를 넘어 주관적 주장이나 감정적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

2.전문지식이나 능력, 실적, 고객관계 등에 대하여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고객이나 사건을 유인하는 내용

3. 특정고객이나 사건을 유인하는 내용

4.광고를 하는 변호사나 그 업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표시하거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누락한 내용

5.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

6.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

7.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와 비교하는 내용

8.사진, 영상, 활자, 도형, 색깔, 문장, 단어, 용어 등의 표현에 있어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습이나 내용

9. 변호사보수

10.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

11.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12. 기타 이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

제6조(광고기준)변호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서만 광고할 수 있다.

1.연간(매년 1. 1.부터 12. 31.까지)광고비의 총액(제2조제2호에 한하며, 단, 개업시, 사무소이전시, 구성원의 변경 등의 경우는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은 당해 사무소의 연간 총수입 3% 상당액 또는 연간 3,000만원 중 다액을 초과할 수 없다.

2.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100㎠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3.TV나 방송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회당 30초 이내이어야 한다.

4. (1998. 5. 25. 삭제)

5.간판:간판의 설치장소・개수・크기 등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간판의 설치장소)①옥외간판은 사무소부지내 또는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현관부근의 적당한 건물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물의 구조나 위치로 보아 현관으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건물부분에 간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속지방변호사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변호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벽면이나 유리창에 간판을 설치하거나 변호사의 표식 및 성명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간판의 개수)①변호사는 옥외간판을 2개를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는 2개를 초과하여 옥외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지방변호사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초과하는 간판의 수는 1개에 한한다.

③제2항에 한하여 공증표시의 옥외간판은 별도로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간판의 크기)①변호사의 옥외간판과 “공증” 표시옥외간판의 크기는 1평방미터의 넓이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그 크기를 2배까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크기를 초과하여 간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속지방변호사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간판설치에 있어서의 금지사항)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간판을 설치하거나 변호사성명을 부착할 수 없다.

1.건물벽면(건물 출입구로부터 2미터 이내의 벽면은 제외한다)이나 유리창에 간판을 설치하거나 변호사표식 및 성명을 부착하는 행위

2.네온싸인 간판이나 현수막, 프레카드,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3.사무소가 있는 건물 이외의 장소에 무료상담의 현수막 등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제13조(금지사항)①사무소의 사무실 이외의 장소, 시설, 건축물, 운송수단 등에 배포(우편물 제외), 비치, 부착,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

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일체의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정인을 고문, 자문으로 영입한 사실이나, 각종 기관, 단체, 업체 등과의 제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3자로 하여금 당해 변호사를 칭찬, 선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기타 광고심사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2001. 7. 9.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안내책자 및 사무소보의 배포 범위)광고규정 제2조에 규정된 사무소의 안내책자 및 사무소보는 상담자, 의뢰인이나 의뢰인이었던 자, 친지, 친척 및 이에 준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고, 불특정다수의 자에 대하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정인으로부터 자기 또는 특정의 제3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받아 이에 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광고방법의 제한)광고규정 제13조와 관련하여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도로상의 시설, 건축물의 내·외부에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배달자로 하여금 광고지를 간행물에 끼워 돌리게 하거나 도로상에서 행인에게 광고전단을 나누어 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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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문
-또는 연간 3,000만원 중 다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제2호의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100㎠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및 제5호의 “간판:간판의 설치장소·개수·크기 등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의 “변호사는 옥외간판을 2개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제1항의 “변호사의 옥외간판과 ‘공증’ 표시 옥외간판의 크기는 1평방미터의 넓이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호의 “네온사인 간판이나 현수막, 프레카드,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제3호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 이외의 장소에 무료상담의 현수막 등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제13조 제1항의 “사무소의 사무실 이외의 장소, 시설, 건축물, 운송수단 등에 배포(우편물 제외), 비치, 부착,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의 “변호사는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의 “특정인을 고문, 자문으로 영입한 사실이나, 각종 기관, 단체, 업체 등과의 제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및 제6항의 “기타 광고심사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2001. 7. 9.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3조 ‘안내책자 및 사무소보의 배포 범위’ 규정, 제4조 제1호의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및 제2호의 “도로상의 시설, 건축물의 내외부에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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