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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마459 결정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2헌마45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정 ○ 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 성 건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02. 5. 6.자 2002마967 결정 및 2002. 5. 7.자 2002아12, 2002아13 각 결정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일반군속 3급 번역사로 주한미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주한미군에서 예산감소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용해지하자, 그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이 1993. 10. 17.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소송구조신청(2001카기784)을 하였으나 2001. 11. 21. 기각결정되자, 대법원에 2002마967호로 재항고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 제3부는 2002. 5. 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결정으로 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심리불속행기각).

(2) 한편,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 소송과 ‘국가공무원복직 및 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패소하였고, 그 후 대법원에 2002재두47호 및 2002재두54호로 각 재심을 청구하면서, 각 2002아12호 및 2002아13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02. 5. 7.자로 모두 이유의 기재없는 기각결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2마967호, 2002아12호, 2002아13호에 대한 결정문을 모두 2002. 5. 10. 송달받고, 위와 같은 심리불속행제도 및 그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법률이라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0조, 그리고 위와 같이 이유의 기재를 하지 않은 대법원 결정들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알권리, 재판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며 위 기각결정을 받은지 60일만인 2002. 7. 9. 이들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심판의 대상은 위 대법원 2002마967, 2002아12, 2002아13 결정과 위 특례법 제4조 내지 제7조민사소송법 제210조이다.

그러나, 먼저 이 중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경우와 관련이 없으므로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규정인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은 판결원본의 법원사무관등에의 교부 및 송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 무관하여 역시 제외하며, 한편 민사소송법 제210조는 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10조는 위 대법원 결정들에 적용된 법률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는 무관한 규정이므로 역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대법원 2002마967, 2002아12, 2002아13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과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들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특례의 제한)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은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사건에 준용한다.

제210조(판결규정의 준용) ①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고, 이 때의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심판받는 것이며, 이에는 당사자 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과 이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한 설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대법원의 재판편의주의만을 중시한 채 기능의 효율적 측면만을 고려한 결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법률규정이며, 이와 같이 위헌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재판한 결과인 이 사건 결정 역시 위헌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및 심리불속행제도의 의의

(1) 입법연혁

민사소송법 제393조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4조 제1항은 같은 항 소정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상고이유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고이유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할 목적으로 1981. 1. 29. 제정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은 민사소송 사건에서의 상고를 ‘권리상고’와 ‘허가상고’로 나누고 권리상고 이유를 ①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제11조 제1항 제1호),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같은 항 제2호), ③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

와 상반된 때(같은 항 제3호)의 3가지로 제한하고, 위의 권리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상고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사건에서의 상고이유를 대폭 제한하였다.

그러나 구 특례법 제11조제12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는 하였지만,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권을 심히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게 되자 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위 특례법이 개정될 때 모두 삭제되었다. 한편, 구 특례법 제11조제12조가 폐지됨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상고이유의 범위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넓어지게 됨으로써 남상고 내지 무익한 상고로 인한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는 대법원 본래의 기능인 법령해석의 통일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할 지경에 이르게 하여, 다시 대법원으로 하여금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대법원으로 하여금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1994. 7. 27. 법률 제4769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함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9.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심리불속행제도의 의의

특례법 제4조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는, 민사·가사·행정·특허 등 소송사건에서 상고심의 초기단계에 대법원이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에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를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심의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상고기각판결을 할 수 있게 한 절차이다(헌재 2002. 6. 27.

2002헌마18 , 공보 70, 594, 597 참조).

한편, 특례법 제6조 제1항특례법 제4조제5조의 규정이 대법원의 전원재판부 아닌 이른바 ‘소부(小部)’의 재판 중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제4조와 제5조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역시 특례법 제4조제5조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한편, 특례법 제7조는 심리불속행제도가 민사소송ㆍ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 준용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특례법 제4조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의 위헌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1) 심리불속행제도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제5조(그 중 제4조 제2항제5조 제3항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 판례집 9-2, 502),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위와 같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는 그 관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

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고제도의 목적을 “법질서의 통일과 법발견 또는 법창조에 관한 공익의 추구”에 둘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건의 적정한 판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둘 것인지, 또는 양자를 다같이 고려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중 어느 하나를 더 우위에 두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차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제5조는,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특례법 제4조제5조가 규정하는 심리불속행제도의 내용은 상고제도에 의한 법질서의 통일과 구체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법이 심리불속행의 사유(또는 그 예외사유)를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을 그 기준으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법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특례법 제4조제5조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례법 제4조제5조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ㆍ가사ㆍ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도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대한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그렇다면 심리불속행제도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특례법 제6조나 준용규정인 특례법 제7조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결정의 취

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경일

주심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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