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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2. 27. 선고 2002헌마296 공보 [추천검정에 의한 교(원)장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공보78호 272~27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교감 승진을 위한 교감자격증 제도가 사실상 임용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청구인)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자격증제도”를 다툰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이 동 규정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이를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교육공무원의 경력,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위 규정 자체는 교감·교장자격증 수여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며, 이미 교감 혹은 교장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을 그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감이나 교장 자격증을 받지 않은 교사에게는 위 규정 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해서만 적용되지만, 이것이 바로 교감 혹은 교장 자격증의 취득에

연관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위 근무성적평정제도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청구인이 다투는 자격증 취득절차는 오히려 다른 법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규정을 다툴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 판례집 8-2, 785

당사자

청 구 인 윤○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충북여자고등학교 교사인바, 교사가 교감·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력, 연수, 근무평정 등을 합산하여 점수가 우수한 교사부터 필요한 인원만 자격연수 후 교감·교장자격증을 수여하고 승진임용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의 자격증제도는 다른 자격증제도와 달리 사실상 임용제도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평등권, 공무담임권,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동 규정은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제1조), 동 규정 자체는 교감·교장자격증 수여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 즉 동 규정은 이미 교감 혹은 교장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제2조 제1항 제1, 2호), 한편 교감이나 교장 자격증을 받지 않은 교사에게는 동 규정 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해서만 적용되지만(제2조 제1항 단서), 동 근무성적평정제도가 바로 교감 혹은 교장 자격증의 취득에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동 규정상의 근무성적평정제도 자체의 위

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동 규정을 다툴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다투는 자격증 취득절차는 오히려 다른 법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인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및 별표 1은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통상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한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은 그 재교육의 대상자를, 해당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한 경우로 하고 있으며(제4조 제2항 본문), 나아가 그 지명의 대상자는 (국공립 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하고 있다(동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그러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그 자격증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법령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사실상 준용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그 자격증 취득절차에 간접적으로 관계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자격증 수여절차상의 문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자체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을 직권으로 달리 확정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관련 규정들의 규정형식 및 청구인이 다투는 사항이 법운영상의 문제도 포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교감 등의 자격증 취득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법체계상 정연하지가 않고 일반 교원들이 이해하기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차후 문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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