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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4. 24. 선고 2001헌마630 결정문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민 ○ 식

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이찬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고소인 김○주, 같은 신○정은 2001. 8. 2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청구인은 2001. 8. 29.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 당하였고, 긴급체포 된 청구인에게는 같은 해 9. 1.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의 방어권 행사의 준비를 위하여 같은 해 9. 5.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소제기전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의자 본인의 진술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7. 피청구인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7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수사상의 기밀누설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신청에 따른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8. 피청구인의 위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2001. 9. 5. 서울지방검찰청 2001형제87947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사기록 중 청구인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류(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서, 자술서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9. 7. 행한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신청불허결정”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구속상태에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법률적 소양이 부족하고 그 심리적 압박감이나 공포감, 행동의 자유의 제한 때문에 정당한 자기권리의 주장과 방어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체포, 구속된 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만약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본인의 진술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조차 일반적으로 금지한다면 변호인으로서는 단지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야 겨우 피의자 진술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수사결과에 대한 사후 추인 내지는 사후 탄핵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본인의 진술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불허결정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헌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 수사중 피의자 본인의 진술서류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열람·등사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나. 피청구인의 의견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2001. 9. 8. 이후인 같은 달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본건 고소사건은 모두 종결되어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필요성이 없어진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게 되면 수사기밀의 유출의 위험성을 야기하고, 이러한 수사기밀의 유출은 범죄자의 도망, 증거은닉, 공범도피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본건 청구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청구인과 고소인들과의 대질조서 형태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고소인 등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

3. 판단

먼저 권리보호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심판청구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7. 6. 26. 97헌바4 , 판례집 9-1, 649, 653).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9. 12. 서울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 청구는 같은 달 14. 기각(2001초4183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위반의 혐의로 고소되었는바,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같은 조 제3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 혐의사실의 피해자들인 고소인들이 같은 달 18.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공판에서의 방어를 준비하고,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의 변호준비를 하고자 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6-57 참조)이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불허결정은 그 주장 내용 및 답변의 취지로 미루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공소제기 전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3. 3. 27. 선고한 2000헌마474 결정에서 변호인의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타인의 사생활 등에 위해를 가져올 만한 사정 내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만한 사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소제기 이전 단계에서의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 내지는 신청거부처분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결정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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