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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5. 15. 선고 2000헌바66 판례집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3항)]
[판례집15권 1집 514~51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라는 문구가 개념이 모호하고 막연하며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최근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증가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 남북한관계의 변화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변경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는 1997. 1. 16. 선고한 92헌바6 등, 2002. 4. 25. 선고한 99헌바27 등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구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여 이 조항을 그 문리대로 해석·적용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아무런 해악을 끼칠 우려가 없는 사항에 관한 회합·통신 등마저 처벌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위헌적 소지가 있었으나 신법 제8조 제1항은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구법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고,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제8조 제1항을 위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항에 규정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것으로 한정하는 한 위 조항 문구의 개념이나 구성요건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항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3.1998. 11. 금강산 관광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된 이후 2000. 3. 베를린선언을 통한 남북간 화해협력분위기가 크게 조성되고 이에 따라 남북한 정상간의 만남, 대북사업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최근 남북한 관계가 기왕의 대결적 냉전구도를 허물고 화해협력의 기조로 대폭 개선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 그 결정을 변경할만한 특수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삭제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삭제

참조판례

1. 헌재 1997. 1. 16. 92헌바6 등, 판례집 9-1, 1

2. 헌재 2002. 4. 25. 99헌바27 등 판례집 14-1, 279

당사자

청 구 인 오○은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2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고합1264 국가보안법위반 등

주문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8. 10. 2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1997. 12. 경 대통령선거에서 남북한 긴장국면을 조성함으로써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중국 북경에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직원을 만나 북한으로 하여금 대통령선거에 임박하여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하여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서울지방법원(98고합1264 국가보안법위반등)에 공판 계속 중 동법 제8조 제1항, 제3항이 청구인들의 기

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2000초2627)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0. 7. 20. 이를 기각하자 2000.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가보안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동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회합·통신 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생략

3.청구인들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라는 문구는 모두 그 개념이 모호하고 막연하며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 운영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집행할 가능성이 많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빈번해지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기 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변경되어야 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개정되면서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로 개정되었고 이 법 제1조 제2항“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제8조 제1항을 위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항에 규정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것으로 한정하는 한 위 조항 문구의 개념이나 구성요건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4. 판 단

가.우리 재판소는 1997. 1. 16. 선고한 92헌바6 등 결정(판례집 9-1, 1, 33-34), 2002. 4. 25. 선고한 99헌바27 등 결정(판례집 14-1, 279, 286-287)에서 이 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합헌의 견해를 거듭 밝힌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여 이 조항을 그 문리대로 해석·적용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아무런 해악을 끼칠 우려가 없는 사항에 관한 회합·통신 등마저 처벌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위헌적 소지가 있었으나 신법 제8조 제1항은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구법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청구인들은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한 관계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위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시이유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 론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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