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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5. 15. 선고 2002헌바93 결정문 [산림조합법 제133조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2헌바93 산림조합법 제133조 위헌소원

청구인

김 ○ 숙

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박헌기, 김영대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노170 산림조합법위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7. 4. 실시된 ○○군산림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인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산림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1. 6. 24. 오후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소재 위 조합의 대의원인 청구외 남○문의 집에서 “앞으로 조합장 선거에 나오면 잘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남○문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선거권 있는 대의원 4명에게 5회에 걸쳐 합계 금 6,000,000원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01고단350)에서 산림조합법위반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2)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항소(2002노170)하면서 그 소송 계속중 위 처벌의 근거가 된 산림조합법 제40조, 제132조 및 당선무효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33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2초기646)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2. 9. 18. 위 항소 및 제청신청을 각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2002도5378)하면서 2002. 10. 31. 산림조합법 제13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02. 11. 18.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산림조합법(2000. 1. 21 법률 제618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규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32조 (벌칙)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제40조 제1항 각호의 1(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선확정이라는 국민의 정치적·주관적 의사를 법원의 개별적인 사법적 의사에 종속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하고, 특정의 주어진 법률규범에 기초해서 그때그때의 행위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법원에게 이같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파기시키는 정치적 권능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의 기본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 및 사법원을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그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산림청장의 의견

청구인은 이유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심판은 그 본질이 위헌법률심판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적법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구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심판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고, 여기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왜냐하면 위 법률조항은 당해소송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소송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의해 비로소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산림조합법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라는)에 의해서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1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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