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3. 7. 8. 선고 2003헌마400 결정문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3헌마400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박 ○ 종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축사로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와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등을 그 업무로 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01. 9. 6. 건축주 겸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엄○봉과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도화동 다세대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02. 11. 4. 위 엄○봉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인으로 선임되어, 같은 해 11. 7. 및 12. 3. 두 차례에 걸쳐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2003. 4. 22.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인천 남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건축물

은 같은 해 5. 22.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건축주의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추궁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 제21조 제1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34조 제6항이 규정하는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축법 제21조 제1항(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2. 11.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위 엄○봉과 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계약 체결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6. 18.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