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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9. 23. 선고 2003헌마58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3헌마58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안 ○ 우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영업용 택시 기사로 일하는 자로서 1999년 무렵부터 청구외 이○화가 초능력을 이용하여 수시로 청구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며 괴롭히고, 그녀의 부 이○성, 모 김○덕, 오빠 이○헌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살해하라는 등의 협박을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2) 위 3건의 고소사건은, ① 이○화, 그녀의 부 이○성, 그녀의 모 김○덕을 협박 등 죄로 고소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1년 형제13805 사건, ② 이○화, 김○덕, 성명불상자(이○화의 오빠)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죄로 고소한 같은 지청 2002년 형제6869 사건, ③ 김○덕, 이○헌(이○화의 오빠)을 협박죄로 고소한 같은 지청 2003년 형제1649 사건이었다.

(3) 위 각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 검사는, 청구인이 환청 또는 상상한 내용을 사실인 양 혼동하여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고 보고 청구외인들의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3. 8. 29. 이 재판소에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2001년 형제13805 사건 및 2002년 형제6869 사건 관련 부분

(1)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년 형제13805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2002헌마108 호로써, 2002년 형제6869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2002헌마658 호로써 그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는데, 위 2002헌마108 사건에 관하여는 2002. 2. 2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지정부의 각하 결정이, 위 2002헌마658 사건에 관하여는 2003. 1. 30. 전원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각 선고되었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의 형식적 확정력이 재심청구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 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541 참조).

(3) 따라서 위 두 사건에 관한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법리 또는 불복소원 금지의 법리에 따라 부적법하다.

나. 2003년 형제1649 사건 관련 부분

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심판( 2003헌마508 )이 2003. 7. 31. 제기되어 이 재판소에 계속 중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사건에 관한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중복된 헌법소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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