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3헌마24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조 ○ 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제사실
청구인은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동 30-2, 30-3 ○○아파트 11동 802호를 2000. 3. 29. 청구외 조○식에게 대금 194,7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뒤 쌍방간에 매매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2. 4. 3. 위 조○식과 그의 처인 박○원 및 위 매매를 중개한 최○수 3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피의자 조○식과 그의 처인 피의자 박○원이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동 30의 2 ○○아파트 11동 802호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00. 3. 29. 서울 서초구 ○○동 32의 2 ○○빌딩 107호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중개사무소 직원인 피의자 최○수를 통해 마치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94,7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1,000만원, 같은 해 4. 18. 중도금 6,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잔
대금 124,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은 매도인인 청구인이 피의자 조○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에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피의자 조○식이 잔대금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서 피의자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2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2003.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위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측이 매매잔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철저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의자들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하지 아니한 것은 자의적인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이유는 매수인측이 잔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 매도인인 청구인이 등기이전서류 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매수인측인 피의자 조○식, 박○원 및 중개인인 피의자 최○수가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들에게 그 어떤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