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3헌마21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송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237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6. 7. 청구외(피고소인) 김○문을, 같은 달 10. 청구외(피고소인) 허○행을 각 직무유기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문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같은 허○행은 은평경찰서 수사과 경사로서, 사실은 청구인이 그 소유의 대전 중구○○동 459의 8 및 같은 동 459의 9 등 토지 2필지를 청구외 김○수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수와 법무사인 청구외 황○오가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김○수가 청구인을 상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96. 10.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토지 2필지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
로, 2001. 12. 27. 대전지방검찰청에 위 김○수, 황○오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1) 피고소인 허○행은, 위 사건을 담당해 조사하게 되었으면 고소인인 청구인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조사하지 않은 채 위 김○수만을 조사한 후 2002. 2. 9. 김○수는 공소권없음, 황○오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인을 조사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2) 피고소인 김○문은, 위 사건을 담당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그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면서도 청구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2002. 3. 26. 김○수에 대해 공소권없음, 황○오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을 조사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퇴임으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재판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주심재판관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