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4. 2. 26. 선고 2001헌마497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1헌마497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호

대리인 변 호 사 김 기 열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0년 형제18070·254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일자불상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남○성, 이○우, 전○규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성, 이○우, 전○규는 청구인의 주식을 강취하여 남○성의 명의로 그 주식을 이전하기로 공모하여,

(1) 2000. 5. 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 주점에서 피고소인 남○성이 청구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약물을 몰래 술잔에 타서 청구인에게 먹인 다

음 위 주점 건물 4층의 □□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이 △△전지 주식회사의 주식 8만주를 남○성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 계약서’와 남○성이 청구인의 매형인 박○근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과 남○성이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해제토록 하고 주주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00. 5. 3.자 ‘합의서’의 이○호라는 이름 옆에 청구인의 무인을 강제로 날인하게 하여 위 각 서류를 위조하여, 위 주식을 강취하고,

(2) 같은 해 6. 20.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명의개서를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전지의 명의개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오히려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혐의를 인지하여(같은 지청 2000년 형제34988·34989호)불구속구공판에 회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형사소송에 있어 범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설령 피고소인들에게 피의

사실과 같은 범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면 피청구인의 그러한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