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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3. 25. 선고 2002헌마172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2헌마17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권 ○ 심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2004. 2.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 2001형제108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준을 업무상배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준은 서울 강서구 방화1동 소재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함.)의 재건축조합장인 자인바,

(1) 1999. 7. 22.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조합정관에 따라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방법을 조합원총회에서 별도로 위임받은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얻어 총회의 추인을 거쳐서 집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원인 청구

외 윤○옥 등이 미납한 이주비 등 금 747,566,255원을 임의로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위변제 지급하여 조합원 등에게 동액상당의 피해를 주고,

(2) 2001. 1.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원고 ○○재건축주택조합, 피고 원○희 사이의 위 법원 2000나40911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위 (1)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은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임원회의, 대의원결의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5.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3.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7. 5. 29. 95헌마341 , 공보 22, 443, 444; 헌재 2001. 5. 22. 2001헌마304 등 참조).

나. 이 사건 고소사실인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검찰에서의 조사에서 자신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송○금이 재건축조합

의 조합원인 사실과, 청구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의 배임행위로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이 사건 고소사실인 위증사건의 전제가 된 소송은 원고 ○○재건축조합과 피고 원○희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청구인은 원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 송○금의 자일 뿐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범행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아니다.

라.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위 업무상배임과 위증의 범행에 관하여 고소를 하고 그에 관한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상배임·위증범행에 관한 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이 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은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므로(헌재 1992. 7. 23, 91헌마81 , 판례집 4, 522, 525)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마. 청구인은 항고인 진술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인데 단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송○금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재건축조합원 총회에서 청구인을 조합원으로 인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이 관계된 모든 서류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인 송○금을 조합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서도 청구인의 어머니인 송○금을 당사자로 기재하고 청구인은 대리인으로 표시한 점, 1998. 2. 21. 열린 재건축조합원 총회에서 청구인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

더라도 이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할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주심재판관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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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