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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4. 6. 선고 2004헌마256 결정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김 ○ 균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년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중등교사임용시험에 응시하게 된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규조항이 사범대출신자에게는 대학 4년 동안의 점수를 등급화해 1차시험에 반영하고 비사범대출신자에게는 1차시험성적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1차시험에 반영하도록 하여 사범대생과 비사범대생을 달리 취급함으로써 사범대생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또한 사범대생간에도 학교간 실력의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실력이 월등한 사범대학의 학생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2002. 11. 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는지 여부인바,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②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 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 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성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을 제1차시험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 판례집 10-1, 208, 209).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의 내용으로 볼 때, 개별 교육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구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동조항에 의거한 배점비율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 등의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평등권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건 조항 자체로는 아직 청구인의 기본권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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