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3헌마70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형제225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미를 사기 및 폭행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 소유의 구리시 인창동 ○○아파트 408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이었던 자인 바,
(1)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와 가압류권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 등과 공모하여, 위 ○○ 주식회사가 1998. 11.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아무런 이유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1999. 9. 10.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시가 1억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하고(사기의 점),
(2) 1998. 12. 26.경부터 1999. 12. 25.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일본국내 주소지에서 청구인을 수시로 학대하여, 청구인을 폭행하였다(폭행의 점).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13.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을,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아래 4.와 같이 폭행죄 부분에 대한 일부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사기의 점 및 폭행의 점 소원사건 모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힌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구하여 온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먼저 각 그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는가를 심사하는 것인데, 위 폭행의 점 소원심판청구사건은 그 폭행의 점이 이미 2002. 12. 2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시점에서 보아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길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각하함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2004. 4.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주심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