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4. 6. 15. 선고 2004헌마44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마44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태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 판례집 1, 31, 38).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3년(형법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위 범죄행위를 저지른 때는 각 2000. 6. 6., 2001. 4. 26. 및 2001. 4. 29.이므로 피고소인들의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늦어도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3. 6. 5., 2004. 4. 25. 및 2004. 4. 28.에 각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04. 5. 31. 청구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1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