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4. 7. 13. 선고 2004헌마527 결정문 [퇴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마527 퇴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인

이 ○ 정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고양시 일산구 보건소에서 지방 별정6급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 12. 31. 정년퇴직한 후 1999. 1.경 피청구인에게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 22. 청구인이 기본재직기간 12년에 합산기간 1년 3개월을 가산한 13년 3개월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하여 그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금 37,197,450원과 퇴직수당 10,577,470원의 퇴직일시금을 결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2. 7. 28.경 피청구인에게 자신은 피청구인이 재직기간으로 인정한 기간 외에도 20여년을 더 근무하여 합계 33여년을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7. 30.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13년 3개월에 불과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2002구합32179호로 퇴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3누5152)․상고(대법원 2004두187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퇴직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605 , 판례집 13-1, 356, 363-364).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퇴직연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받은 위 기각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는 재판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될 수 없는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상경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