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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7. 15. 선고 2004헌마32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4헌마32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태 ○ 동

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5273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7. 서울 마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균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테니스코치로 일하는 자인바,

2003. 9. 29.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마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장인 청구외 정○석과 경찰관 5-6명이 보는 가운데 청구인에게 “당신 오늘은 술 안 먹었어.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고 와야 하는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

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1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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