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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8. 10. 선고 2004헌마561 결정문 [민사집행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제24조,제80조,제103조)]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마561 민사집행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신 ○ 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제도에 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제도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그 시세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할 수밖에 없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2) 그리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경매제도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조, 제24조, 제80조, 제103조는 채권자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보장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며, 2004. 7. 14. 그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동 조항들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004헌사380 ).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 제1조, 제24조, 제80조제10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 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 헌재 1989. 7. 21. 89헌마12 등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조, 제24조, 제80조, 제103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강제집행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되는 이른바 재판절차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1조민사집행법의 추상적인 목적을 정한 조항이고, 같은 법 제80조는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불과하여 낙찰가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제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위 나머지 조항들도 결국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원에 의한 해석․적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경매절차의 진행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위 규정만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1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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