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헌마561 민사집행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신 ○ 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제도에 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제도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그 시세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할 수밖에 없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 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조, 제24조, 제80조, 제103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강제집행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되는 이른바 재판절차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1조는 민사집행법의 추상적인 목적을 정한 조항이고, 같은 법 제80조는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불과하여 낙찰가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제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위 나머지 조항들도 결국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원에 의한 해석․적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경매절차의 진행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위 규정만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1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