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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8. 24. 선고 2004헌사391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사39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박 ○ 성

주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김길중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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