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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9. 7. 선고 2004헌바63 결정문 [평생교육법 제20조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바63 평생교육법 제20조 위헌소원

청구인

정 ○ 이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변 영 철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3345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정○이는 1999. 5. 1.부터, 청구인 정○숙은 1995. 11. 1.부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학교에 입사하여 상업과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위 학교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청구외 강○순은 2001. 11. 23.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명을 ◇◇고등학교로 변경하면서 상업과를 폐지하고 경호과와 호텔조리과를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승인받았고 그에 따라 2002학년

도부터는 경호과와 호텔조리과의 신입생만 모집하고 상업과 신입생은 모집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위 강○순은 2003학년도에 상업과 학생은 3학년밖에 없어 4명의 상업교사 중 2명의 상업교사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3. 3. 8. 청구인들에게 수업배정 및 담임배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4. 20. 청구인들을 정리해고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강○순을 상대로 위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2003가합23345)함과 더불어 그 재판계속 중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 사립학교법 제56조와 같은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동 조항의 위헌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2003카기4245)을 하였다. 동 법원은 2004. 7. 16.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위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하자 청구인들은 2004. 8. 25. 동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평생교육법(1999. 8. 31. 법률제600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0조의 위헌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법 제2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42 , 판례집 14-1, 197, 202-203; 헌재 1997. 1. 16. 89헌마240 , 판례집 9-1, 45, 71; 헌재 1993. 7. 29. 92헌바48 , 판례집 5-2, 65, 73).

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소송 사건은 정리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므로 평생교육법 제20조는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

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평생교육시설인 교육기관의 교사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와 같은 교원 신분보장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평등권,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같은 법률조항에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을 구하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위헌법률심판제도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제도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허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상경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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