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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 2002헌가18 판례집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판례집16권 2집 379~39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므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의 강요는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므로 영장주의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원활하게 하고 수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상 피의자의 신원확인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함으로써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과 범죄 및 전과사실의 은폐 등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제도를 적

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은 정당하고, 지문채취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제적이고 간편하면서도 확실성이 높은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제하고 그것도 보충적으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피의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를 하고 있으며, 지문채취 그 자체가 피의자에게 주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일단 채취된 지문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은 형법상의 제재로서는 최소한에 해당되므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심판대상조문

경범죄처벌법(2002. 1. 14. 법률 제6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41. 생략

42.(지문채취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43.~54. 생략

참조조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9. 생략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대상자

2.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②피의자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고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다음 각 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참조판례

1. 헌재 1997. 3. 27. 96헌바28 등, 판례집 9-1, 313, 320-321

헌재 1997. 3. 27. 96헌가11 , 판례집 9-1, 245, 258

2. 헌재 1996. 12. 26. 94헌바1 , 판례집 8-2, 808, 819

헌재 1992. 12. 24. 92헌가8 , 판례집 4, 853, 877

당사자

제 청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02헌가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헌가18 )

제청신청인 유○재

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외 3인

유○경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 외 1인

당 해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2고단1144 경범죄처벌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고단1775 경범죄처벌법위반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2002헌가17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 유○재는 2002. 2. 18.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개최된 ‘부시미국대통령 방한반대 시국농성돌입 및 기자회견’ 집회에 참석하였고, 위 지역관할 서울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장은 위 집회가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장소에서 신고없이 개최된 것이라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하였으나 제청신청인 유○재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불응하자 위 집회를 해산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였다.

(2)서울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로 연행된 제청신청인 유○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중 인적 사항 및 범죄사실의 신문에 대하여 묵비로 일관하였고 주민등록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십지지문채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북부경찰서장은 같은 달 20. 제청신청인 유○재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제청신청인 유○재에 대하여 구류 3일, 유치명령 3일을 선고하였으며, 제청신청인 유○재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5.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

구하여 재판계속 중이다.

(3)같은 해 4. 16. 제청신청인 유○재는 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헌법 제12조에 의한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2002초기237), 이를 받아들인 위 법원은 같은 해 9. 9.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2001헌가18 사건의 개요

(1)제청신청인 유○경은 2001. 6. 14. 21:50경 서울 ○○구 소재 ○○군부대 앞길에서 “환경오염 시키는 미군은 철수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다가 불법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 은평경찰서로 연행되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중 인적 사항 및 범죄사실의 신문에 대하여 묵비로 일관하였고 주민등록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십지지문채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달 16. 은평경찰서장은 제청신청인 유○경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제청신청인 유○경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은평경찰서장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9.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계속 중이다.

(2)이에 제청신청인 유○경은 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2002초기64), 이를 받아들인 위 법원은 같은 해 9. 14.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다.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들의 심판의 대상은 경범죄처벌법(2002. 1. 14. 법률 제6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신법은 2002. 7. 1.부터 시행) 제1조 제4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2.(지문채취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요지

(1)형사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는 지문채취를 간접강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영장주의에 의하여 규제받아야 할 영역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주변의 탐문수사에 의하여 신원을 밝히거나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검증영장 또는 같은 법 제216조의 체포나 구속 등에 부수한 절차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것을 또 하나의 피의사실로 만들어 벌금, 구류, 과료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형벌법규를 설정하는 것은 수사의 편의성만을 생각한 것으로 헌법이 예정한 영장주의를 회피하여 형해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

(2)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밝혀야할 의무가 부과될 수 없는 이상 피의자가 여하간의 이유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죄를 밝혀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강제처분 등에 의하여 신원을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조치로서 수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부합하는 적합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위반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일정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혐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신원확인 없이는 당해 범죄의 해결은 불가능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 신원확인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에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여야 하므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신원이 확인되면 즉시 석방될 수 있는 경미한 범죄혐의자까지도 지문채취를 위해 긴급체포 등을 활용하여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유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염려도 있다. 게다가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지문채취 자체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전영장을 요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또한 이미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확인 등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법원의 심사에 의한 사후통제가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점과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에서 사후영장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2)지문채취를 위한 법률을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피의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손가락을 펴서 그 지문을 찍도록 하는 직접강제의 방식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형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식 중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갈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기본권침해의 정도, 지문채취의 강제방법에 관한 국민적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간접강제 역시 피의자의 자유의지를 제한하기는 하나 직접강제보다 그 침해가 덜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처벌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한정하고 있어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경찰청장의 의견요지

(1)지문채취는 피의자의 범죄·전과사실 은폐 및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 등을 차단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선량한 국민이 전과자

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2)현대범죄의 경우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범·전과수사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간지연 등으로 범죄를 조속히 진압할 수 없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위현장에서 한꺼번에 많은 피의자들이 연행되는 경우에는 탐문수사에 의한 신원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지문채취에 불응할 때마다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피의자를 형사절차에서 신속히 해방시키는 데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자료표의 지문감식을 통하여 연평균 2,000여명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피의자를 밝혀내고 있다.

(3)수사기관의 검증과 같은 강제처분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데,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상의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강제처분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이나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없다.

3. 판 단

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지문채취

(1) 지문은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피부가 융기한 선 또는 점으로 형성된 각종 문형 및 그 인상을 말한다[지문규칙(경찰청 훈령 2000. 4. 1. 훈령 제30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사법경찰관은 즉결심판대상자와 고소·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작성을 위해 지문을 채취한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5조 제1항).

원칙적으로 형법위반 피의자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41개 법률위반 피의자들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채취하며(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다만,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지문을 채취해야 할 법률위반이 아니더라도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

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와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및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며, 이 중 구속을 제외한 다른 사유의 경우에는 지문채취가 면제되는 불기소처분사유가 있더라도 지문을 채취한다(같은 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

검사는 직접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한다. 고소·고발사건 중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의견, 참고인중지의견 또는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명령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 제2항, 제4항).

(2) 피의자가 위와 같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지문채취에 동의하는 경우 이는 임의수사로서 법률상 특별한 규정없이도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그러나 피의자가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없이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없이 직접 물리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구속되는 피의자의 경우 직접강제로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나, 다수의견은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영장없이 직접강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1) 영장주의의 위반여부

(가) 헌법제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함께 영장주의를 밝히고 있다. 체포·구속 등 강제처분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기본권제한에 해당한다.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를 확보한다는 수사의 목적상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헌법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주의는 사법권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의 사전적·사법적 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6헌바28 등, 판례집 9-1, 313, 320-321 참조).

(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 역시 자유의지에 반하여 일정한 행위가 강요된다는 점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므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경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강제처분에 포함된다고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법익 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면 강제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하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의 간접적인 강요 역시 강제처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의무부담 또는 기본권제한의 경우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의무부담 또는 기본권제한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단속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일일이 사전영장에 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재판소는 음주운전단속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대하여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 숨을 호흡측정기에 한두번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당사자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측정방법을 두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여(헌재 1997. 3. 27. 96헌가11 , 판례집 9-1, 245, 258)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의 강요는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지문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법에는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피의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펴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검증영장에 의하거나 또는 체포·구속에 부수되어 이루어지는 직접강제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간접강제가 현행법상 모두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편의상 간접강제에 의한 지문채취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영장에 의한 직접강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될 수는 있다.

그러나 간접적인 심리적 강제방법은 직접강제보다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제한적이고, 직접강제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피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으므로 물리적 강제력에 의하여 입건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간접강제보다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므로 영장주의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처벌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관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지문채취거부의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후에 법관이 지문채취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지문채취요구의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문채취거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록 피의자에게 지문채취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의 편의성만을 위하여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형해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적법절차원칙의 위반여부

(가)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 판례집 8-2, 808, 819 참조).

적법절차의 원칙이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 특히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법률에 따른 형벌권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적정성과 합헌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헌재 1992. 12. 24. 92헌가8 , 판례집 4, 853, 877 참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절차원칙위반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신문을 받는 자들에게 인적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에게 협력할 것을 처벌로서 강제하는 것과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처벌을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찰공무원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이 달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원활하게 하고 수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상 피의자의 신원확인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함으로써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과 범죄 및 전과사실의 은폐 등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에 이은 소송 및 집행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수형자를 혼동하기 쉽고 절차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사건이 한해 1,000건 이상 발생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1999년 1,184건, 2000년 1,785건, 2001년 1,973건)임을 생각하면 범죄수사의 초기에 신속하게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경력의 유무 역시 구속과 기소여부 및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이므로 수사절차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사법의 적정운영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지문은 사람의 육체가 형성되는 시기에 결정되어 일생 동안 변하지 않으며 부모형제는 물론 일란성 쌍둥이와도 구별되는 개인별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개인을 특정하고 식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피의자가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활용하면 즉각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반해 통상 신원확인수단으로 이용되는 얼굴사진의 경우 시간 및 장소, 촬영방법에 따라 사진이 달라질 수 있고 얼굴 자체가 노화 또는 성형수술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최근에 발달한 유전자감식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제적이고 간편하면서도 확실성이 높은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라)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지문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지문을 직접 강제로 채취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피의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펴서 지문을 찍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신체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 역시 자유의지에 반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지문채취에 대한 거부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의자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문을 거부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 지문채취를 요구할 수도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문채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으며 그것도 보충적으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문채취 그 자체가 피의자에게 주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우선 지문채취는 통상의 신문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생활이나 내심의 생각에 대한 조사와는 질적으로 다르므로 그 자체로 개인의 은밀한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오직 한 벌의 지문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복하여 강요함으로써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적고, 지문날인은 짧은 시간에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등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없다.

반면 일단 채취된 지문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범인이 범죄현장에 남긴 지문을 발견하고 채취하여 피의자 또는 관련자들의 지문과 대조하면 일반적으로 매우 해결하기 곤란해 보이는 사건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피의자의 지문이 현장의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단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사대상을 좁히는 소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바)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처해진다. 가장 중한 처벌인 벌금의 경우에도 그 금액은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에 불과하고(형법 제45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같은 종류의 재산형으로서 과료는 그 금액이 2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형법 제47조). 구류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경찰서유치장,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된다(형법 제46조, 즉결심판절차법 제18조 제2항).

물론 무자력자의 경우 10만 원 정도의 금액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류와 과료는 우리 형벌 체계상 각각 자유형과 재산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에 해당하고, 그 보다 중한 형인 벌금의 경우에도 다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여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한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5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은 형법상의 제재로서는 최소한에 해당되므로, 지문채취거부행위에 대한 형벌부과의 합리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사)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련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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