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헌가2 지방세법 제151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손 ○ 밀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6478 등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서울 양천구 ○○동 1168의 9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2003. 6. 28.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자진신고를 한 다음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그 후 2003. 6. 30.에 이르러서야 등록세 2,642,450원과 지방교육세 528,490원을 납부하였다.
(2) 이에 위 양천구청장은 2003. 8. 12. 제청신청인에게, 등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 그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여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528,49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0조의4 제1항에 따른 납
부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60조의5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52,84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제청신청인은 2003. 8. 30.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6478호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지방세법 제151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방세법 제151조, 제260조의5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0조의5(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1)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자진납부의무의 위반 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1조와 제260조의5가 산출세액의 각 100분의 20과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획일규정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지방세법 제151조와 제260조의5는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원인사실을 신고할 의무와 등록세액을 납부할 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이든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이든, 또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미납기간이 길든 짧든 이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산출세액의 각 100분의 20과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명하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도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라는 측면에서 국세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국세인 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과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별개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점에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 제청신청인이 등기를 신청한 2003. 6. 28.은 토요일이어서 은행기관의 토요휴무
에 따라 납부기한은 당연히 2003. 6. 30.로 연장됨에도 이 날 납부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고, 이에 과세관청인 양천구청장은 2004. 1. 29. 직권으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2) 구지방세법 제151조 및 제260조의5의 규정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현재 계속중인 상태이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즉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함을 뜻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 판례집 4, 853, 864-865 참조).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심판제청시뿐만 아니라 심판시에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 판례집 5-2, 578, 588).
살피건대 당해사건의 소송목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2003. 8. 12.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양천구청장은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납기연장지침을 간과하여 제청신청인의 경우 납부기한을 준수한 것임에도 가산세를 잘못 부과하였다며 이 사건 위헌심판제
청일 이후인 2004. 1. 29. 직권으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당해사건 원고인 제청신청인은 2004. 2. 10. 위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취하하였다. 결국 당해사건은 현재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은바 따라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