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4. 11. 25. 선고 2004헌마197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4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 ○ 순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형제1669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유○순은 2003. 7. 19. 익산경찰서에 청구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클럽의 골프경기보조원들(일명 캐디)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들인 바, 파업기간 중 제명당한 자들과 상대하지 않기로 노조원들이 결의한 상황에서 노조원인 청구외 유○순이 제명당한 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하여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청구외 유○숙, 같은 정○영, 같은 이○옥, 같은 장○주와 공동하여, 2003. 7. 16. 14:00경 익산시 덕기동 소재 ○○클럽 골프경기보조원 대기실에서, 위 유○순이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자신의 친동생 청

구외 유□숙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유○숙 등 노조원들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일어나 위 유○숙이 오른발로 위 유○순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물어뜯고 위 정○영은 위 유○순의 가슴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위 이○옥, 장○주와 함께 위 유○순을 에워싸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밟아 위 유○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2003형제16699호).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2.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주심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