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헌마871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권 ○ 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7. 23.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2004. 4. 12.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3고단8734), 같은 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 6.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04노1341), 같은 해 10. 14.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4도1509).
나. 청구인은 2004. 11. 11.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며 주취중 운전을 금지하고 처벌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35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107조의2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2004. 4. 12.에 현실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인이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인 2004. 4. 12.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2004. 11. 11.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권성
재판관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