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헌마34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전 ○ 창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중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형제3842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준, 임○순(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주시 사직동 소재 ○○산업의 공동대표이사인바 공모하여
(1) 1998. 9. 4.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산업 명의의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발송하는 등으로 행사하고 같은 달 8. 주주총회를 소집한 다음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퇴임시키고 피고소인들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의사회의록을 작성하고 같은 달 18.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상업등기계에 위 주주총회의사회의록을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즉시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2) 1998. 9. 10. 위 회사의 운영자금 1,200만원으로 매입한 자기주식 225,092주를 위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식을 피고소인 및 그 가족들에게 임의 배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3) 1998. 6.경 ○○산업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회사의 운영자금중에서 금39,836,600원을 인출하여 피고소인 김○준 개인명의로 구입한 굴삭기의 할부금을 불입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고,
(4) 1999. 5. 19. 위 (2)항 주식의 전 소유자들이 지급하여야 할 증권거래세 1,238,000원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 납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5) 1999. 7.경 충남 논산시로부터 채석허가 적지복구비 34,639,000원을 반환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피고소인들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6) 1998. 11. 30. 혼합골재 판매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중 그 무렵 피고소인들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2003. 9. 3.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4. 23.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1) 고소사실 (1)항 부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형법 제228조, 제229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인바, 위 고소사실중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후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이전인 2003. 9. 3.부터 2003. 9. 17. 사이에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부분에 대하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