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헌마66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7561, 11678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9. 4.과 2003. 11. 26.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0. 2. 22.부터 2002. 5. 16.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천연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1) 2000. 3. 3.경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식회사○○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동 1485의 6 대지 738.7제곱미터를 담보로 주식회사○○은행에서 액수 미상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13.경 역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위 담보채
무 중 채권최고액 4억 5,500만원을 주식회사○○이 채무인수하는 형식으로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등기함으로써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2000. 3. 16.경 주식회사○○인근 커피숍에서, 2000. 2. 19.자 피고소인과 청구인 간의 동업약정서 중 ‘공동대표’에서 ‘공동’을 삭제하고, 지분을 ‘각 50%’에서 ‘갑 50%, 을 43%, 박○5%, 이○철 2%’로 하고, 영업권 양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 중 같은 해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5,000만원을 ‘단 2000년도 흑자 결산시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으로 수정된 동업약정서를 청구인에게 보여주면서 동업약정 변경을 제의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 3. 일자불상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지원 2001카합792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연월일 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의 동업약정서 제2조의 ‘공동대표’, ‘50%’를 두 줄을 그어 삭제한 후, 그 옆에 ‘이○현 50%, 김○수 42%, 박○5% 등’으로 기재하고, 제4조의 ‘6. 3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문구 옆에 ‘2000년도 흑자 결산시에 한함’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동업약정서를 변조하고, 2003. 11. 5.경 서울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위 법원 2003가단352642호 약정금청구의 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2001. 7. 21.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결정이 되었으므로 위 회사의 모든 서류를 청구인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박○과 공모하여,
2002.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빌딩○○호에서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 위 회사의○○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 ◇◇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 대위변제
증서, 2000년도 현금출납부, 매월 결산장부, 매출현황 및 수금계획서, 주간자금계획서, 수입정산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재고현황서, 거래처납품계약서, 사무실 계약서, 창고계약서, 법인정관 및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폐기하여 위 회사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2. 18.과 2004. 2. 20.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주심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