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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2. 24. 선고 2004헌마62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4헌마62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맹 ○ 술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이영직, 전영식, 권숙권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형제4021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진, 전○록을 사기와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진은 회사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같은 전○록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피고소인 김○진은,

1998. 12.경 입양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외 망 맹○성의 양자로 입적한 뒤 1999. 3. 14. 위 맹○성이 87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위 맹○성의 조카인 청구인으로부

터 입양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한 후 1999. 4. 9.경 청구인과의 합의하에 위 맹○성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11. 17.경 위 맹○성의 상속재산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대지 116㎡, 단층주택 52.8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구 예지동에 있는 대지 72.7㎡, 건물 약 47㎡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합계 2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전○록은,

2000. 11. 17.경 사실은 위 맹○성의 호적에 위 피고소인이 아들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어서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맹○성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합계 2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12. 1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8.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주심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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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