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헌마93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 ○ 승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한 호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4. 7. 14:00 경 강화군 하점면에서 청구 외 유○민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0고약20661) 항소하여 선고유예판결(인천지방법원 2002노1233)을 받았다.
(2) 한편 위 유○민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00가소200) 그 일부가 인용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선고유예판결을 들어 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02재가소1) 그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3재나33) 그에 대한 상고도 2004. 10. 27.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04다44469).
(3)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여 2004.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조항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고 이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심판대상 조항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o 관련 조항
소액사건심판법(1980. 1. 4 법률 제32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헌법 제101조 제2항이 대법원을 최고심으로 하여 그 아래로 심급을 달리한 각급법원을 둔다고 한 것, 헌법 제110조 제2항이 군사법원의 상고심을 대법원으로 정한 것, 헌법 제11조 제4항이 비상계엄 하의 단심 군사재판을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 등을 볼 때 우리의 사법제도는 대법원을 최고심으로 하는 심급제도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최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송물가액이 소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한하는 것은, 하급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의 헌법과 법률위반 여부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사유에 의한 상고 및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경우로서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마저도 상고이유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 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소액사건)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상고가 제한되는 소액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이로써 이를 전제로 하여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위헌이다.
3.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1992. 6. 26. 90헌바25 , 판례집 4, 343, 348-353)을 한 바 있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는 일반 법률의 규정에 맡겨져 있으므로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 법률생활 중 좀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고제도가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밖에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위 조항이 위헌이라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까지 바로 위헌이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