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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7. 19. 선고 2005헌마601 결정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심 ○ 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남양주시○○동 208의 5 소재 165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3. 11. 그 중 1591㎡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 나머지 62㎡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에 각 편입되었다.

(2) 청구인은 2002. 5. 30. 위 토지 1653㎡를 청구외 신○섭, 이○숙에게 양도한 후 2002. 6.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액 44,708,930원 중 20,541,890원만 자진납부한 뒤, 2002. 7. 10.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3) 남양주세무서장은 위 토지 1653㎡ 중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62㎡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1591㎡는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2. 10. 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66,890원(총 결정세액 44,708,780원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위 20,541,890원을 차감한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역시 기각되자, 위 처분의 근거법령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후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66조 제2항 제1호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3년이라는 기간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상의 20년과 비교하여서도 지나치게 단기간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조항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사유재산권보장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 주장하며 2005. 6. 2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은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때인 2002. 10. 11.경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역수상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1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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