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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9. 29. 선고 2004헌마449 공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공보108호 1052~10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같은 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정지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청구인이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은 벌금형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당연퇴직이 되는 효과를 받게 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당연퇴직의 사유로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을 말하고,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이므로 늦어도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6호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부분

참조판례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판례집 8-2, 141, 153

당사자

청 구 인 류○열

대리인 변호사 이석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 부산진구 ○○동장(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청구인은 2002년 제3대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7조 제1항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3. 9. 24. 부산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 2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04. 4.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여 2004. 1. 27.자로 당연퇴직 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6호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부분이고 그 조항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내지 5. 생략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내지 8. 생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내지 5. 생략

② 생략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지 8. 생략

②, ③ 생략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3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의 규정은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신규임용을 제한하려는 취지이지 기존의 공무원직에 있는 자의 공무담임까지 박탈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면 신규임용 될 때와 달리 여러 참작할 사유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차별성을 고려하여 당연퇴직사유는 임용결격사유와 달리 가급적 한정적으로 규정하거나 징계 등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임용결격사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 또

한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경찰, 군인 등 특수한 공무원도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단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예외없이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다.

나. 청구인은 2004. 4. 3. 당연퇴직통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2004.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3.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판례집 8-2, 141, 153).

청구인은 2004. 1. 27. 대법원의 확정판결(2003도5898)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당연퇴직이 되는 효과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당연퇴직의 사유로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을 말하고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이므로 늦어도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 우편송달통지서 사본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문은 2004. 2. 9.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같은 해 6.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이공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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