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송 영 철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4년 형제14161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중은 같은 교회 부목사인 청구외 이○희 등과 싸운 혐의(폭행 및 재물손괴)로 강릉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마을’ 원장이며 강릉시 소재○○교회 장로직에 있었던 자인바,
(1) 2004. 7. 11. 12:10경 강릉시 금학동 소재○○교회 1층 로비에서 청구인이 장로직을 박탈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위 교회 담임목사 심○영에게 항의하자 위 교회 부목사인 청구외 이○희, 김○문이 청구인을 폭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이○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이고 위 김○
문의 몸을 배로 밀치는 등 각 폭행을 가하고,
(2) 그시경 피해자 황○호(54세) 관리하에 있는 부목사실 창문 유리 1장을 그 곳에 있던 화이트보드 칠판을 2번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금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근본적으로 교회 내부분쟁에 따른 다툼이 원인이 되었으며 사안 경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목사실로 끌려가는데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은 혐의가 없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2. 2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주심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