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5. 9. 29. 선고 2004헌마85 2004헌마122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4헌마85․122(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진 ○ 용 (2004헌마85)

진 ○ 식 외 2인 ( 2004헌마122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권영국, 강문대, 서상범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 4803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진○용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진○식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김○섭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최○락은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모두 전교조 서울 사립북부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바, 서울 상계동 소재 ○○고등학교 학생인 청구외 허○혜가 인터넷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의 민원실 소리함에 위 학교 교감 박○원이 같은 학교 학생인 안○경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하여 위 박○원이 위 허○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허○혜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는 허○혜에게 퇴학처분을 내

렸다.

나. 청구인들은 위 허○혜의 퇴학처분과 관련하여 2002. 10. 31.부터 2003. 1. 27. 까지 사이에, “○○여고 허○혜 부당퇴학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위 박○원이 허○혜를 협박하고 부당하게 퇴학시켰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원과 그의 처 오○희의 고소와 진정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2003. 7. 28. 도봉경찰서에서 입건되었는 바,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진○용, 같은 진○식, 같은 김○섭, 같은 최○락은 공모하여,

2003. 1. 20.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방학3동 소재 ○○아파트 18동 앞 노상에서 ‘○○여고 허○혜 부당퇴학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학교를 비판한 학생을 고소, 퇴학시키다’라는 제목 아래에 ‘학생의 입을 막은 학교는 반성하라. 지난 4월 ○○여고 한 학생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소리함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중략)....“교감이 자꾸 만진다”는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감 선생님은 이 학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학생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 이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자를 고소하고.....(중략).... 교감은 각성하고 학생에게 사과하라, 교감선생님은 학생에게 “이것은 네가 쓴 글이 아니다. 어른이 사주한 것이다. 누가 사주했는가? 사주한 교사가 ○○○이라고 진술하면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중략).......... 진정 모교의 발전을 원했기에 이 학생은 학교의 비리 해결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호소한 것입니다. 학생의 진실을 왜곡하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짓밟은 학교 교감은 각성해야 합니다.....(중략)..... 나이 어린 학생을 퇴학이라는 극형에 처한 ○○여고는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위 ○○아파트 18동 우편함에 넣고 불특정 다수의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청구인 진○식, 같은 김○섭은 공모하여,

2003. 1. 24.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청구인 진○식은

2003. 1. 27.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1. 27.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혐의는 인정되나, 청구인 진○식, 김○섭, 최○락은 각 초범인 고등학교 교사인 점, 청구인들이 위 허○혜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과 그 퇴학처분의 철회를 주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혐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진○용(2004헌마85)은 2004. 1. 27., 나머지 청구인들( 2004헌마122 )은 2004. 2. 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주심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