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사70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박 ○ 좌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영대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6.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권성
재판관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