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헌마1123 농지법 위헌확인
청구인
장 ○ 수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하는 농산물 가격에 비해 유류,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등의 인상으로 농업경영의 악재들이 산재해 있고, 무역자유화와 공산품 보호대책으로 일차산업에 대한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절대 다수의 농민이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고, 정부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식량안보를 이유로 제정한 농지법(이하 ‘이 사건 농지법’이라 한다)은 식량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시기와는 달리 정부의 식량안보의 의지가 없고 농지의 보호정책이 없는 현실에서 농업인에게 불합리하고 농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 사건 농지법이 헌법 제23조 등에 위반되므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1995. 7. 21. 94헌마191 , 판례집 7-2, 195, 201-20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비해 인건비 및 농자재 등의 가격이 인상되어 농업경영이 악화되어 왔고, 무역자유화와 공산품 보호대책으로 일차산업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어 농민이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어서, 결국 이 사건 농지법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