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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 26. 선고 2005헌마474 공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1항 별표2)]
[공보112호 252~25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계속중 당해 법률규정이 개정되어 그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지가 없게 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청구인은 2005. 2. 11.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후 장차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나, 위 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2005. 8. 4.자 공직선거법(법률 제7681호) 개정시 변경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한편,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간 선거인수 편차를 초래하는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전체가 서로 불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선거구구역표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제1항〔별표 2〕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각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 , 판례집 13-2, 502, 517-518

당사자

청 구 인 전○기

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영철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1선거구에 2005. 2. 11.부터 주소를 두고, 2006. 5. 31.에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이다.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서구 제1선거구의 선거인수는 116,470명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구의 평균선거인수 73,060명과 비교하여 +59.4%의 편차를 보였고, 최소선거구인 인천 옹진군 제2선거구는 선거인수 5,339명으로 인천 서구 제1선거구는 옹진군 제2선거구와 비교하여 약 21.81:1의 편차를 보였다.

청구인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가치가 “옹진군 제2선거구”의 선거권자의 그것에 비하여 21.81분의 1 밖에 되지 않게 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 제1항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각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청구인은 제22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 선거권만을 갖고 있고 그 지역선거구간의 투표가치의 평등에 대하여만 법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심판대상도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별표 2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생략).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마다 2인으로 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2. 판 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청구인은 1994. 10. 25.부터 2005. 2.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5. 2. 11.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후 장차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

역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나, 위 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2005. 8. 4.자 공직선거법(법률 제7681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음) 개정시 변경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한편,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간 선거인수 편차를 초래하는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전체가 서로 불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선거구구역표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구 부분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중 구
제 1 선 거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중 구
제 2 선 거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동 구
제 1 선 거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동 구
제 2 선 거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김창동
남 구
제 1 선 거
도화1동, 도화2동, 도화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남 구
제 2 선 거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남 구
제 3 선 거
숭의1동, 숭의2동, 숭의3동, 숭의4동, 용현1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4동
남 구
제 4 선 거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 수 구
제 1 선 거
옥련동, 동춘1동, 동춘2동, 청량동
연 수 구
제 2 선 거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남 동 구
제 1 선 거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남 동 구
제 2 선 거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남 동 구
제 3 선 거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남 동 구
제 4 선 거
만수1동, 만수4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 평 구
제 1 선 거
부평4동, 부평5동,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부 평 구
제 2 선 거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1동,
십정2동
부 평 구
제 3 선 거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동
부 평 구
제 4 선 거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계 양 구
제 1 선 거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 양 구
제 2 선 거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양1동, 계양2동
서 구
제 1 선 거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검단1동, 검단2동
서 구
제 2 선 거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강 화 군
제 1 선 거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강 화 군
제 2 선 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옹 진 군
제 1 선 거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옹 진 군
제 2 선 거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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