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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3. 30. 선고 2005헌마349 판례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등 위헌확인 (제24조)]
[판례집18권 1집 427~43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장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확보되어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한 신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순수하게 운송주선만을 하는 운송주선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인과는 별도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강제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것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보험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보험회사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통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보험료납부에 상응하는 보험계약상의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크게 부당하지 않은데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훨씬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화물을 취

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 사이의 평등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대상조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준용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동조 제1호를 제외한다), 제8조의5, 제10조(동조 제5항·제8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0조 제6항 및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이라 함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말한다.

참조판례

1.헌재 1991. 6. 3. 89헌마204 , 판례집 3, 268, 275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 판례집 10-2, 621, 63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공1987, 1691)

2.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7

당사자

청구인 강○철 외 9인 (청구인들 명단은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의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의2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이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및 경제적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2005. 3. 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같은 법 제2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24조 중 “제8조의2”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같은 법 제8조의2의 위헌확인도 역시 구하나 제8조의2 부분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운송주선사업자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준용되는 것일 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의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준용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동조 제1호를 제외한다), 제8조의5, 제10조(동조 제5항·제8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관련 조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그 기준 및 대상차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내지 6. 생략

제8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내지 ⑦ 생략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내지 3. 생략

3의2. 제8조의2(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의3. 내지 21. 생략

② 내지 ⑤ 생략

부칙 제8조(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험 등 의무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1대당 25만 원, 운송주선사업자는 5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에 관하여는 제50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4. 4. 19. 대통령령 제1837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대상 등) ① 법 제8조의2·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운송가맹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중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운송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자기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한한다)별 및 각 사업자별 1 사고당 각각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이라 함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말한다.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고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내지 ⑦ 생략

제24조(준용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동조 제5항 및 제7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동조 제4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0조 제6항 및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24조(준용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동조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및 제12항을 제외한다), 제12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0조 제8항 및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24조의8(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운송가맹사업자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내지 3. 생략

3의2. 내지 3의5. 삭제

4.내지 13의3. 생략

13의4.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의5. 내지 21. 생략

② 내지 ⑤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청구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는 관계없이 오직 화주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실제 운송을 하지 아니하고 운송의 주선만을 하는 경우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경제적 자유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화물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수송중인 적재화물이 훼손, 멸실될 경우에 화주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적재물배상보험의 수혜자는 결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또한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지위

(1)운송의 거리가 육해공 삼면에 걸쳐 길어지고 운송수단도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공간적 이동이 필요불가피한 화물도 복잡다양화, 대형다량화 되어짐에 따라 송하인과 운송인이 적당한 상대방을 적기에 선택하여 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송하인과 운송인의 중간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 신속한 운송로와 시기를 선택하여 운송의 주선을 하는 운송주선업이 필요하게 되어 점차 긴요한 수단으로서 발달하게 되었다.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인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에 속하고 오히려 순수한 운송주선업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드물며, 이와 같은 부수업무 외에도 운송수단까지 갖추어 거기에 알맞은 운송영업까지 겸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 많은 형편(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이다.

상법상으로도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도록 개입권이 인정되고, 개입권 행사시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법 제116조 제1항).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위와 같은 운송주선업의 실태와 운송주선인의 권리를 고려하여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본래적 의미의 운송주선인 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종의 운송인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여 운송주선사업자의 사업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그 실질상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지위를 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8조 제1항, 상법 제135조), 운송주선인으로서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15조).

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강제의 위헌 여부

(1)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10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의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며,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되는데, 계약의 자유란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 판례집 3, 268, 275-276;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 판례집 10-2, 621, 633).

또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우리 나라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바(헌재 1998. 5. 28. 96헌가4 등, 판례집 10-1, 522, 533-534; 헌재 1998. 8. 27. 96헌가22 등, 판례집 10-2, 339, 355), 계약의 자유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의 일종이기도 하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 판례집 3, 268, 275).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의무를 부과하여 위와 같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결국 보험료납부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금전의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인 재산권(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 106, 132) 역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의 자유 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약자 보호, 독점 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제한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7헌바66 등, 판례집 11-1, 589, 602-603; 헌재 2002. 1. 31. 2000헌바35 , 판례집 14-1, 14, 22참조).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국내 기업의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택배사업의 발달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들의 영세성, 사업용 화물차의 지입제 운영에 따른 불공정 거래관행의 만연,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계의 거래정보의 폐쇄성과 설·추석 등 명절과 연말 등 특수시기의 수요 폭증으로 인한 다단계 위탁·주선의 성행 등으로 국내물류산업은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운송사고의 빈발에도 불구하고 업체들 간의 책임 공방 및 배상능력 부재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장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에게 준용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규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확보되어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한 신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나)최소침해성

1)청구인들은 운송사업자만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해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운송주선사업자까지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본래적 의미의 운송주선을 하는 외에 직접 운송도 할 수 있으므로 순수하게 운송주선만을 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운송주선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본래적 의미의 운송주선만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도 언제든 운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집행자가 운송주선만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아니하다. 또한 순수하게 운송주선만을 하는 운송주선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인과는 별도로 운송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상법 제115조)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등 가입강제가 운송업자에 대한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강제와 중복되어 불필요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동일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이라 할 수 없다.

2)보증계약의 체결, 이행담보금의 예치 또는 운송업의 허가요건으로 일정한 물적 기반을 규정하는 것 등이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인적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자력에 따라 피해구제 여부가 좌우되고, 계약체결을 강제할 경우 보험가입 강제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자유가 문제되며, 개별 운송시마다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라 하기 어렵고, 이행담보금의 예치는 그 액수의 산정이 어렵고, 예상보다 큰 손해의 발생시 피해구제의 확실성이 떨어지며, 일시에 많은 자금을 투여할 것을 요구하여 보험가입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가 더 적은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운송업의 허가요건으로 일정한 물적 기반을 규정하는 것 역시 화물자동차운송업계로의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강제의 목적과 효과

면에서 대체가능하면서 덜 제한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 살펴보아도 다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우므로 최소침해성 역시 인정된다.

(다)법익균형성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강제는 보험회사측에 영업상의 큰 특혜가 됨에 틀림없고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의사에 반하는 계약체결의 강제로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강제보험의 경우 반드시 공보험으로 되어야 할 당위성은 없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영리회사인 보험회사를 견제하는 대응적 법적 조치가 없는 때에는 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이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 판례집3, 268, 276-277 참조).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하도록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보험업법 제129조 제1호)을 규정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의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보험회사의 계약체결의무(제8조의3), 보험회사의 계약 해제·해지의 제한(제8조의4), 보험회사의 계약종료일 통지의무(제8조의5) 등을 규정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통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보험료납부에 상응하는 보험계약상의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는 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보험가입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자본유출로 사업의 안정적 경영이 저해되는 위험을 방지하여 사업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보험가입 강제를 통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입는 불이익은 크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비하여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강제는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가기간산업인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제고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된 사익에 비하여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하여금 획일적으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 사이의 평등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이 사건 심판대상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7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별지

〔별지〕 청구인 명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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