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공권력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이른바 ‘사북사태’의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가담자들에 의하여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공권력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기본권이 직접,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
2.이른바 ‘사북사태’의 가담자들인 청구외 이○갑과 신○이 사북사태와 관련하여 받은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이○갑과 신○이 청구인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인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달리 청구외 이○갑과 신○이 청구인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을 묵인 내지 지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이 직접·법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청구인이 당한 폭행 및 성폭행이라는 개별범죄에 있어서 청구외 이○갑과 신○이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한 폭행 및 성
폭행으로 인한 피해는 청구외 이○갑과 신○이 관련되어 있는 이른바 ‘사북사태’라는 소요사건의 와중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피해의 일부로서 사북사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소요사건에서 청구인은 피해자측에 속하고 위 청구외 2인은 행위자측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에는 소요사태에 가담한 범죄자로서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청구외 2인이 이번에는 상황이 반전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공인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와 대립선상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자신이 ‘사북사태라는 소요사태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협조한 자의 아내’로서 민주화운동의 항거의 대상이었다는 부정적인 법적·사회적 평가를 받게 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그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인격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그러한 명예를 침해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것)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참조판례
1.헌재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 4, 579, 580
당사자
청 구 인 김○이
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3인
피청구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0. 4.경 사북광업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사북탄광사태’ 당시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이○기의 처인바, 피청구인이 2005. 8. 8. 위 사태를 주도한 핵심인물인 청구외 이○갑과 신○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자, 위 결정이 청구인의 인격권 및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5. 8. 8. 청구외 이○갑과 신○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결정(보상심의위 제5146호, 보상심의위 제6814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외 이○갑과 신○은 이른바 ‘사북탄광사태’를 주도한 자들로 광부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감금하고 폭행·성추행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갑과 신○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진술도 듣지 않고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청구외 이○갑과 신○은 청구인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5. 10. 6.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1061)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2)청구외 이○갑과 신○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이○갑과 신○이 청구인의 폭행사건을 주도하였거나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형사재판절차에서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피청구인의 민주화운동관련자결정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 제20조에 의하면 증언이나 진술청취 여부는 피청구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여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외 이○갑과 신○이 청구인의 폭행에 관여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또한 이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사건과 청구인의 폭행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이 사건 결정은 청구외 이○갑과 신○을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민주화운
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은 위 이○갑과 신○이고,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어디까지나 제3자일뿐이다. 청구인과 같이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기본권이 직접,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 4, 579, 580). 그리고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 판례집 9-2, 410, 416-417).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갑이 이른바 ‘사북사태’와 관련하여 1981.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엄포고령위반, 소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80. 8. 16. 사북광업소에서 면직된 것에 대하여 법 제2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된 것으로 인정하였고(보상심의위 제5146호 의결서), 청구외 신○이 1980. 8. 6. 제1군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포고령위반죄, 소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0. 8. 8. 제1군사계엄보통군법회의관할관 대장 윤○민에 의하여 징역 2년으로 감형된 것에 대하여 이 법 제2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보상심의위 제6814호 의결서). 그런데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이○갑과 신○이 청구인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인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달리 청구외 이○갑과 신○이 청구인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을 묵인 내지 지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이 직접·법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권 성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다수의견은 청구외 이○갑과 신○이 청구인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을 묵인 내지 지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한 폭행 및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는 청구외 이○갑과 신○이 관련되어 있는 이른바 ‘사북사태’라는 소요(騷擾)사건의 와중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피해의 일부로서 사북사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른바 ‘사북사태(또는 사북노동항쟁)’란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인 강원도 동원탄좌 사북영업소에서 어용노조의 장난으로 임금인상이 소폭에 그쳤다고 분개한 광부들이 일으킨 총파업이 그 지역 일원의 유혈폭동으로 확대된 사건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은 당시의 노조위원장이었던 이○기(청구인의 남편)가 광산노동조합연맹 전국지부장회의에서 결정된 42.75%의 임금인상안을 무시하고 1980년 4월 15일 회사측과 비밀리에 20% 인상에 합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광부들은 즉시 ‘위원장 사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광부 5명이 경찰차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흥분한 광부들은 집단시위를 하면서 사북읍으로 가두진출하였고, 당시 노조위원장인 이○기에게 반감이 많았던 일부 광부들과 부녀자들은 이○기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대신 그의 처인 청구인을 붙잡아 노동조합사무실 앞 게시판 기둥에 묶어 놓고 청구인의 옷을 벗기고 청구인에게 폭행 및 성폭행을 가하였다. 당시 시위에 참가하였던 광부와 부녀자들은 5,000여 명에 달하였고, 300여 명의 경찰이 진압에 나섰다가 절반가량이 경상을 입고 80여 명은 중상을, 1명은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로 그 시위가 격렬하였다. 이러한 사북사태는 1980년 4월 24일 대책위원회와 광부대표 70여 명이 11개항에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로 70여 명의 광부·부녀자들이 경찰과 군인에 의해 연행되었고 40여 명이 구속되었다. 사북사태의 주모자들 중 최종적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자는 32명 정도였고 이들에게는 주로 질서법위반, 기물손괴, 문서위조, 포고령위반, 폭력혐의가 적용되었다. 청구외 이○갑과 신○은 당시 노조대의원으로 있으면서 시위에 참여하고 광부들을 대표하여 대책위원회와의 협상에 참여하였는데 후에 사북사태의 주동자로 잡혀 기소되었고
계엄포고령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수의견은, 청구외 이○갑과 신○이 청구인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을 묵인 내지 지시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물론 청구인이 당한 폭행 및 성폭행이라는 개별범죄에 있어서 청구외 이○갑과 신○이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외 이○갑과 신○이 범행하여 유죄로 확정된 범죄행위와 청구인에게 행하여진 범죄행위는 한 지역에서 우연히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뿐이어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범죄가 아니다. 오히려 위 범죄들은 모두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외인들이 공통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앞에서 본 소요의 원인에 의하여 촉발된 1개의 소요사태를 구성하는 다수범죄의 일부들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소요사건의 피해자측에 속하고 위 청구외 2인은 그 행위자측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처럼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 중 어느 일방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그 자체로 다른 쪽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위 청구외 2인이 범죄자로 단정되면 청구인은 자연히 그 피해자로 평가되는 것처럼 상호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할 때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법 제2조 제1호)을 말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자(법 제2조 제1호)를 뜻한다. 따라서 종전에는 소요사태에 가담한 범죄자로서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청구외 2인이 이번에는 상황이 반전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공인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와 대립선상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자신이 ‘사북사태라는 소요사태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협조한 자의 아내’로서 민주화운동의 항거의 대상이었다는 부정적인 법적·사회적 평가를 받게 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그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인격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그러한 명예를 침해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각하하는 것에 반대
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주심)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