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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4. 27. 선고 2004헌마441 결정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7조,제5조)]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4헌마44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권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5. 18.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호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7. 11.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01재나284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인지보정명령을 받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소송구조신청(2003카구968호)을 하는 한편, 위 법률조항이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2003카기969호)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04. 2. 26. 위 소송구조신청 및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함과 아울러 인지미보정을 이유로 위 재심소장을 각하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소송구조신청기각결정과 재심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2004마249 재심소장각하, 2004마250 소송구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4. 5. 3. 일정한 경우에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심리불속행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재항고사건에 심리불속행기각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특례법 제7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4. 5. 28.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7조의 위헌 여부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특례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3항은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이와 같이 한정한다)

(나) 대법원이 별지1. 기재 각 통계자료를 매년 1회씩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의 위헌 여부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 여부

(라) 대법원 2004마249 재심소장각하사건의 2004. 5. 3.자 결정과 대법원 2004마250 소송구조사건의 2004. 5. 3.자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재판명령권 또는 재판명령권을 박탈하는 것임의 확인 또는 위 각 결정은 헌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109조, 제111조 등에서 규정한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

(마) 대법원의 2004마249 재심소장각하사건의 2004. 5. 3.자 결정과 대법원 2004마250 소송구조사건의 2004. 5. 3.자 결정의 각 취소

(바) 서울고등법원 2004. 2. 26.자 2001재나284 재심소장각하명령의 취소

(사) 서울고등법원 2004. 2. 26.자 2003카구968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파기환송

(2)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내용 : 별지2.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가) 부분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7조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중 재항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04. 3. 25. 2003헌마591 ).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法發見資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요컨대,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례법 제4조제5조, 그리고 심리불속행제도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제6조나 준용규정인 특례법 제7조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7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 부분 심판청구

대법원이 자신의 사무처리와 관련한 통계를 스스로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통계자료의 공표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이 별지2. 기재 각 통계자료를 매년 1회씩 공개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가리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에 의거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데, 대법원이 별지2. 기재 각 통계자료를 매년 1회씩 공개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다. (다) 부분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미 위 (다) 부분에 대하여 2002. 12. 21. 2002헌마793 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29. 기각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다)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라), (마), (바), (사) 부분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9; 2001. 2. 22. 99헌마461 등, 판례집 13-1, 328, 342; 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562 참조). 그런데 위 (라) 내지 (사) 부분의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위헌성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나, 위 각 재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라) 내지 (사)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주심재판관 조대현

별지1.대법원이공개할통계자료

1.당사자의중요성에따라서대법원이파기환송하는비율과심리불속행하는비율

가.항소심에서10년미만의형을선고받고상고된형사사건중에서,대법관 출신변호사가대리인인사건,국선변호인이대리인인사건,기타변호사가대리인인사건들의각파기환송비율

나.상고된손해배상청구의소중에서,국가가상고한사건,대법관 출신변호사가대리인인사건,기타변호사가대리인인사건이각파기환송된비율과각심리불속행으로상고기각된비율

다.상고된민사소송사건중에서,대법관 출신변호사가대리인인사건,기타변호사가대리인인사건의각파기환송비율과각심리불속행으로상고기각된비율

2.재판종류별및각소가별(소액,중액,고액별)로각급법원에서재판건당소요되는비용

가. 민사

(1) 본안 (2) 신청

나. 형사

다. 가사

라. 행정

마. 특허

바. 기타

3.재판종류별항소율,상고율,각파기율,1심파기율,항소심파기율통계

가. 민사

(1) 본안 (2) 신청

나. 형사

다. 가사

라. 행정

마. 특허

바. 기타

별지2. 심판대상 법률조항

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2002.1.26.법률제6626호로개정된것)

제4조(심리의불속행)

①대법원은상고이유에관 한주장이다음각호의1의사유를포함하지아니한다고인정되는때에는더나아가심리를하지아니하고판결로상고를기각한다.<개정2002.1.26>

1.원심판결이헌법에위반하거나헌법을부당하게해석한때

2.원심판결이명령·규칙또는처분의법률위반여부에대하여부당하게판단한때

3.원심판결이법률·명령·규칙또는처분에대하여대법원판례와상반되게해석한때

4.법률·명령·규칙또는처분에대한해석에관 하여대법원판례가없거나대법원판례를변경할필요가있는때

5.제1호내지제4호외에중대한법령위반에관 한사항이있는때

6.민사소송법제424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의사유가있는때

③상고이유에관 한주장이제1항각호의사유(가압류및가처분에관한판결의경우에는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사유)를포함하는경우에도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때에는제1항의예에의한다.

1.그주장자체로보아이유가없는때

2.원심판결과관 계가없거나원심판결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때

제5조(판결의특례)

①제4조및민사소송법제429조본문의규정에의한판결에는이유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다.<개정2002.1.26>

제7조(재항고및특별항고에의준용)제3조,제4조제2항·제3항,제5조제1항·제3항및제6조의규정은민사소송·가사소송및행정소송의재항고및특별항고사건에준용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인하여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받은자는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는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다만,다른법률에구제절차가있는경우에는그절차를모두거친후가아니면청구할수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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