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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7. 4. 선고 2006헌마634 결정문 [교도소내 거실시설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마634 교도소내 거실시설 위헌확인

청구인

이 ○ 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 등 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2006. 2. 20.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어 ‘6하독4실’에 거실지정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거실 뒷창문에는 가로 세로 두터운 창살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로도 두께 1㎝ 직경 0.15㎜의 철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거실 출입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06. 5. 29. 이러한 시설조건으로 말미암아 일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으니 그 철망을 제거해 달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심판청구서상 청구취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면, 위와 같은 독거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위헌확인 또는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의 철망을 제거해 달라는 청구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교도소내 독거시설의 설치기준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구교도소내 독거시설을 포함한 교정시설의 설치기준은 법무시설기준규칙(최종개정 2002. 12. 30. 법무부훈령 제475호)에 따른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50-2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대구교도소내 독거시설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게 된 것은 위와 같이 ‘6하독4실’에 수용된 2006. 2. 20.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무렵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 5. 29. 심판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거실의 철망 제거 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

의 철망을 제거해 달라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판례집 10-2, 978, 993; 헌재 1992. 10. 1. 90헌마5 , 판례집 4, 607, 613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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