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사55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이 ○ 섭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차현국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5.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