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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7. 27. 선고 2005헌마515 결정문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청구인

정 ○ 기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이시윤, 여상조, 김대희, 서권식, 신재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2005. 2. 2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 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여기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뿐만 아니라 위 규정으로 인해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도 그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현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위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2005. 2. 2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로 제정된 것, 이 규정은 한시 규정으로서 2007. 2. 28.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으로 그 내용 및 관계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① 시․도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③ 생략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청구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

(1) 이 사건 규칙은 유아교육법동법시행령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설학원에 불과한 미술학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도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 미술학원으로 하여금 유아교육이라는 유치원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유치원과 미술학원은 그 시설기준, 교육과정, 교사 및 강사의 자격, 역할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칙은 유치원과 미술학원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규칙은 유아들의 특기교육 및 교과목별 교육을 선호하는 보호자들로 하여금 유아들을 유치원 대신 미술학원에 취학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유아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1) 적법요건에 대한 의견

(가) 직접성 결여

이 사건 규칙의 유아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시․도교육감의 유아교육위탁

기관 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정행위는 이 사건 규칙에 의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유아대상 미술학원이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도교육감의 지정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 자체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결여

이 사건 규칙은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과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유아교육비를 지급 받는 학부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직접적인 수범자라 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유치원의 경우 이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아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바,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유아교육비를 지원 받는 유일한 주체였다는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규칙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가) 이 사건 규칙은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교육을 담당하는 청구인들이 그 교육철학에 따라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바가 전혀 없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규칙은 일정 조건의 저소득층 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유아를 둔 학부모들간에는 평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유치원과 유아교육위탁기관간에는 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어 유치원 운영자들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규칙은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되 유

치원 중심의 유아교육 유지와 유아미술학원의 유치원 전환 유도를 위해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관청의 엄정한 장학지도와 행정지도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것이 유치원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규율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 판례집 9-1, 404, 409). 그런데 이 사건 규칙은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보호자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같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규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다만, 이 사건 청구인들과 같이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규율대상이 되는 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2. 6. 27. 2001헌마122 , 판례집 14-1,

671, 674).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 판례집 10-2, 716, 726).

다. 따라서 살펴보면, 이 사건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동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는 일정 조건의 유아들에게만 그 교육비가 지원되었으므로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그 결과 원생 모집에 있어서 유치원은 다른 유아 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춘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에게도 교육비가 지원됨으로써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그 선호에 따라 유치원 혹은 미술학원에 입학시킬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유치원은 그동안 원생 확보에 있어 점하고 있던 유리한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변화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으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이 교육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지급되던 교육비가 중단된 것이 아닌 이상, 이것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교육비가 지원됨에 따라 그만큼 유아들을 교육하는 기관들이 서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유치원 유아들에게만 교육비가 지원되던 때와 비교하여 원생 모집에 관해 유치원이 누리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치원이 누리던 이러한 지위는 그동안 다른 유아교육기관에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반사적 이익 내지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었는바,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해 그러한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주심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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