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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7. 27. 선고 2005헌마112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112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우 ○ 선

대리인 변호사 김 완 섭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유가증권위조, 1998. 11. 18. 및 1998. 11. 19.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찬 등 3명을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976호)하였고,피청구인은 2005. 7. 26.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5. 11. 16.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유가증권위조의 점

유가증권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서, 이 사건 공소시효는 불기소처분 이후 헌법소원심판청구 전인 2005. 11. 9.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1998. 11. 18. 및 19. 부동산임의경매신청 관련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서, 피고소인들이 부동산경매 사건에서 1998. 11. 18. 및 19. 각 위조어음을 제출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직후인 2005. 11. 17. 및 같은 달 18.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설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위 어음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2001. 12. 14. 약속어음금청구 관련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의 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들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1998. 11. 18. 및 1998. 11. 19.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주심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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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