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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1. 14. 선고 2006헌마122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마122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조○연 외 18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6년 형제1021호로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2. 15.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10.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첨부된 우편물송달보고서에 의하면, 2006. 8. 22. 대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불기소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가 청구인의 주거지로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6. 10. 30.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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