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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1. 21. 선고 2006헌마124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마124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황 ○ 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기소한 검사, 재판한 판사 등을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 61404호 내지 61406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6. 20.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6. 11. 1. 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그 첨부서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첨부된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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